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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금감원, 부당청구·보험사기 방지 공조
25일 MOU 체결…의료기관 불법행위 공동 대응
부당청구 의료기관 합동조사 체계 구축 등 협력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양 기관은 요양급여비용 허위·과다 청구 등의 보험사기가 건강보험 및 민영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 향후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건보공단(이사장 김종대)과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요양급여비용 허위·과다 청구 등의 보험사기가 건보 및 민영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에 공감, 보험료 인상요인 억제,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공동 대응키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25일 건보공단에서 체결했다.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의 공동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 보험사기로 누수되는 민영보험금은 연간 약 3조400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1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건보 사기는 의료기관의 입원·내원일수 허위청구 및 치료비 과잉청구 등을 통해 연간 최대 5010억원의 건보재정 누수가 초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MOU 체결 내용에 의하면 우선 양 기관은 보험사기 및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문제 의료기관에 대해 공동으로 혐의를 분석·조사하고, 부당청구 적발을 위한 공동 수사의뢰 등 합동조사 체계를 구축해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사기법 선진화를 위한 공동 연구 등 양 기관 조사업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하고, 업무협력 체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문제 의료기관에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건보공단 급여관리실 관계자는 "이번 MOU체결로 의료기관이 연루된 보험사기 조사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 기관이 건보 및 민영보험의 건전성 확보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함에 따라 보험사기 및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행위 억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한편 양 기관은 MOU 체결과 함께 각종 제보 및 시스템 등을 통해 파악된 허위·과다 청구 사례를 분석해 보험사기 연루 의혹이 있는 병·의원을 선정하고, 해당 병·의원의 사무장병원, 허위입원·진단 등의 혐의를 조사하고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과 공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동 기획조사 테마 발굴 등 보험사기 잠재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보험사기 근절 및 예방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7-2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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