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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주치의제' 도입 제안
환자당 일정액 지급 '인두제' 적합…경증질환 보상
'진료비 지불보상체계 보완 통한 효율성 제고' 강조

현행 지불보상제도인 '행위별수가제(FFS)'가 갖는 장점인 적극적 진료에의 유인 제공, 지불정확성 제고 가능성을 살리면서, 외래는 만성 및 노인성 질환을 중심으로 '주치의제' 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2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지불보상제도는 '의료비 억제'만이 아니고 '양질의 의료', '적정량의 의료'의 제공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또 비용절약적 지불보상제도가 효과적 의료제도의 실현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행위별수가제(FFS)가 갖는 장점을 살리면서 그 단점인 과잉진료의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포괄수가제 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토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포괄수가제는 2003년부터 7개 질병군에 대해 공급자 선택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 포괄수가제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결과에 의하면 포괄수가제는 행위별수가제보다 건당진료비 증가율이 낮고 건당 입원일수도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포괄수가제는 기존 수가에 기준 재원일수 대비 초과 재원일수에 일당진료비를 더하고, 10만원 이상 고가시술에 대해서 행위별 진료비를 추가하며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간 진료비 차이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별도 보상하는 형태이다. 노인요양병원, 장기요양시설과 재가서비스에 대해서는 일당정액제가 적용되고 있다.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비용통제를 위해 진료비총액을 제한하는 총액예산제를 주로 채택하고 있다. 대만은 민간중심의 의료공급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총액예산제를 도입한 국가이다. 총액예산제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포괄수가제나 진료비목표관리제와 같은 각종 비용억제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하지만 총액예산제는 진료비 절감에는 효과적이나 의료의 질이 손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성과보상제(performance based payment)는 성과를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환자와 의사간 분쟁의 소지가 있고, 근본적 치료는 어려우나 고통을 해소하거나 완화하는 진료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설명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예산정책처는 FFS가 갖는 장점인 적극적 진료에의 유인 제공, 지불정확성 제고 가능성을 살리면서 외래 분야의 경우에는 만성질환과 노인성 질환을 중심으로 '주치의제' 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우선 가입자의 선택에 의해 제도를 시행하고 점진적인 확대를 모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차의료기관의 주요 기능은 간단한 질환의 치료와 예방, 그리고 환자의 지속적 관리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환자 당 일정액을 지급하는 인두제가 가장 적합하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판단이다. 다빈도, 경증 질환에 대한 일차수준의 서비스에 대해 인두제 방식으로 보상하고, 중증 첨단 전문기술이나 부가적 서비스에 대해선 행위별수가제를 병행해 시행하는 방식이 영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소개했다.

진찰료나 간단한 검사, 처치 등의 기본 서비스는 인두제 형태로 지불하고 이외의 고가 서비스에 대해서는 행위별 보상을 유지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주치의등록제를 먼저 도입시키고, 이어서 인두제 방식을 도입하는 단계적 접근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예산정책처는 제안했다.

아울러 예산정책처는 입원의 경우, 현재 시범사업중인 포괄수가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포괄수가제 적용에 한계가 있는 부분은 일본처럼 행위별수가제로 일부 보완할 수 있으며, 즉 지출상한(Expenditure Cap)개념을 도입해 목표치 초과여부에 따라 가격이 사후적으로 조정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7-30,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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