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자체개발한 재조합 탄저백신과 관련, 지난 2011년 1월 출원된 미국기술특허(제12/812,176호)인 '탄저방어항원의 제조방법'이 성공리에 등록을 마쳤다고 6일 밝혔다.
특허를 획득한 '탄저방어항원의 제조방법'은 질본이 지난 2002년부터 ㈜녹십자와 공동으로 자체개발 중인 탄저백신의 주성분인 탄저방어항원을 제조 및 고순도 정제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탄저'는 사람 및 가축에게 전염되고 높은 사망률을 나타내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생물테러나 실제 전투상황에서 탄저균이 생물무기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국가적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개발된 탄저백신은 탄저균의 중요한 백신성분인 방어항원(Protective Antigen)을 주성분으로 한 유전자 재조합백신으로, 기존 탄저백신이 방어항원을 주성분으로 하지만 제조조건에 따라 성분의 차이가 있고 종종 통증 등 부작용이 있어 이를 해결한 백신이라는 게 질본 측의 설명이다.
특히, 대량생산 효과가 뛰어난 비병원성균주인 '바실러스 브레비스'(Bacillus brevis)를 생산시스템으로 사용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되고 경제성도 뛰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특허등록으로 질본은 감염병 통제와 관리, 병원체 연구를 통해 축적한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백신개발 역량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기은 질본 병원체방어연구과장은 "앞으로 임상시험을 거쳐 제품 승인이 완료되면 유사시를 대비한 탄저백신의 생산 및 비축이 오는 2015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향후에도 각종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백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탄저= 탄저균에 의해 사람 및 가축에 발생하는 인수공통질환으로 탄저포자를 흡입하거나(호흡기탄저), 감염된 동물이나 그 동물의 부산물에 피부가 노출됐을 때(피부탄저), 오염된 고기를 먹었을 경우(위장관탄저) 감염되며 감염경로에 따라 치사율에 다소 차이가 있다.
상처난 피부를 통해 감염되는 피부탄저의 경우 항생제 투여로 쉽게 치료가 가능하지만 호흡기탄저의 경우는 치사율이 매우 높고 발병 시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치명률은 80%에 이른다. 탄저포자에 노출된 사람의 발병억제를 위해 시플로프록사신과 같은 항생제를 60일 이상 장기 투여해야 함에 따라 사전예방이 중요한 질병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8-0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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