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부 편의점(수퍼마켓) 등에서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서울・경인지역 20개소를 단속한 결과, 15개소를 적발하였다.
특히, 이중 4개소는 지난 7월말에 판매금지된 PPA 성분 함유 감기약을 판매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의약품을 취급・판매하여서는 아니되는 장소에서 유효기한이 확인되지 않거나 최근 제조,유통이 금지된 진통제, 감기약, 쌍화탕, 박카스 등 인체 위해 가능성과 사회적 문제성이 심각한 의약품까지도 공공연하게 취급하고 있는 사례가 적발되었다.
이번 특별 점검은, 주택가에 산재한 일부 편의점(수퍼마켓) 등에서 접근성과 편리성을 이용하여 의약품을 불법으로 취급・판매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름에 따라 서울,경인지역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 불법 취급업소는 모두 고발조치할 방침이며, 이들 의약품에 대한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공급자를 색출하는 한편, 의약품 제조,수입,판매업자 등이 개입되었을 경우에는 이들 공급자에 대하여 강력하게 의법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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