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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비급여 급여화시 '혼합진료' 금지
건보재정 비급여 보조…원칙적 불허
김종대 공단 이사장 '건보 공부방' 블로그서 밝혀

앞으로 3대 비급여(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가 건강보험 급여화로 바뀌면 혼합진료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하지만, 말기암 환자의 신의료기술 치료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혼합진료는 허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글('추가부담 없이 폭발적인 보장성 확대하기')을 통해 비급여를 제한하는 혼합진료의 원칙적 금지는 보장성 확대와 건강보험재정 관리의 필수적 요소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경우, 필수적이면서 보험원리 내에서 적정한 수준의 급여행위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비급여를 보조하는 형태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비급여 진료를 받더라도 급여 부분과의 차액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도록 혼합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보급여가 되는 기준병실 대신 비급여인 상급병실을 이용할 경우, 기준병실에 대한 건보급여를 제외한 나머지만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김 이사장은 일본의 혼합진료 금지를 거론하며, 우리나라도 혼합진료를 예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일본에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비급여가 있다. 건보급여가 되지 않는 진료가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일본은 혼합진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진료과정에 비급여가 있으면 건보급여가 되는 진료행위를 포함해 해당 진료비용 전체에 대해서 급여를 해주지 않고 본인이 전부부담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어 "일본은 혼합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가입자의 주장을 기각한 대법원 판례가 있을 정도로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혼합진료를 허용했던 것은 보장성의 범위가 좁은 것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며, "향후 보장률이 높아지고 이른바 3대 비급여(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가 급여화되면 혼합진료를 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말기암 환자의 신의료기술 치료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허용돼야 한다는 것의 그의 생각이다.

김 이사장은 아울러 "비급여를 제한하는 혼합진료의 원칙적 금지는 보장성 확대와 건보재정 관리의 필수적 요소"라며, "최근 몇 년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급여항목을 아무리 늘려도 그보다 많은 양의 비급여가 늘어나면 돈(재정)은 돈대로 쓰면서도 보장성은 제자리거나 후퇴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이사장은 건보재정 누수가 상례화돼 있는 현행 시스템을 바꿔야 건보재정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다며, 향후 진료비 '청구'만이라도 보험자인 건보공단에 하도록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즉, 건보공단은 자격확인에 필요한 청구·심사권한을 갖게 됨으로써 보험자로서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보공단에서 위탁한 심사를 수행하는 심사전문기관으로 거듭나자는 논리인 셈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9-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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