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개량신약으로 인정받은 복합제(개량신약복합제)에 대한 건강보험약가 우대기준이 신설돼 이 달 30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27일 확정, 발표했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복합제는 복합제를 구성하는 개별 단일제 특허만료전 가격의 53.55%의 합(合)으로 산정하지만, 혁신형 제약기업의 '개량신약복합제'는 68%의 합(合)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한 제약기업은 59.5%의 합(合)으로 우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건보약가 제도에서 개량신약복합제는 '염변경·이성체'나 '용법·용량 개선'으로 허가받은 경우에 한해 우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기존 단일 성분을 개량신약복합제로 개발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우대받기 어려웠던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한국제약협회에서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자, 개량신약복합제에 대한 우대 기준을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퇴장방지의약품(환자진료에 필수적이나 채산성이 없어 원가보전이 필요한 의약품)의 원가산정 시 물류비용이 원가에 포함·반영되도록 원가산정기준을 개선했다. 퇴장방지의약품 중 기초수액제는 부피가 커 물류비용이 다른 약제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물류비용이 원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아울러 A사가 등재 후 삭제한 제품을 B사가 공급하는 경우, A사의 삭제된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 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개선했다.
맹호영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개정고시는 이 달 30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9-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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