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초음파검사'는 진단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한해서만 급여가 가능하며, 치료 및 유도목적 등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비급여)된다.
특히, 초음파검사 건보급여 대상 질환의 합병증의 경우에도 산정특례 적용이 되는 점 등을 감안해 급여가 인정된다.
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초음파 급여화 관련 Q&A'에 따르면 이 달부터 건보급여가 적용되는 초음파검사는 '진단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급여적용이 가능하며 치료 및 유도목적 등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급여대상은 등록 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등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한해 적용된다.
뇌 초음파검사 시 소아가산 적용은 안된다. 신생아 및 영아의 두개내 출혈,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 평가 등을 목적으로 뇌실질을 검사하는 수가라는 설명이다.
경부 초음파검사는 갑상선, 부갑상선, 림프절, 타액선 등 경부의 광범위한 부위를 포함한 수가로 경부의 여러 부위를 실시하더라도 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할 수 있다.
만8세 미만 소아 선천성 심질환자에 심초음파를 실시한 경우에는 심초음파에 대한 소아가산(20%)과 '선천성심질환 가산점수'를 각각 산정토록 했다.
초음파검사 급여 대상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의 경우에도 산정특례 적용이 되는 점 등을 감안해 급여대상 관련 합병증으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급여된다.
두 가지 이상의 급여대상에 해당되는 환자의 초음파검사는 급여대상별로 정해진 산정횟수를 각각 산정한다.
등록암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의 의미는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수술치료 등이 모두 해당되며 산정횟수는 치료종류 불문하고 총 2회 인정한다.
한편 초음파검사 급여는 중증질환에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미등록 암환자의 경우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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