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의료비가 정부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 병·의원들이 비급여 항목을 허위 청구하거나 급여 항목으로 검사·치료가 가능한데도 고가의 비급여 항목으로 검진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2012년 진료비 과다청구 심사 결과'에 따르면 진료비 확인 접수 건 중 총 45억4600만원이 환불 처리됐다. 그 중 40.7%(18억5000만)는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돼 있어 별도로 받아서는 안 되는 비용을 임의로 받은 경우이며, 35.5%는 건보 급여대상을 임의비급여로 처리해 환자로부터 받은 경우이다.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는 환자가 병·의원에서 낸 진료비 중에 건보적용을 받지 못한(비급여)진료비가 맞게 계산됐는지를 심평원에 확인요청 하면 확인 후 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로, 제도를 모르거나, 귀찮아서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비급여 진료와 관련한 과잉진료·허위청구 되는 금액은 엄청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비급여 의료비 관련 상담건수를 보면 2010년 158건, 2011년 248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상담 내용은 '비급여 비용 과다'가 189건(46.5%)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로 코골이 수술과 관련, 3개 병·의원의 진료비 영수증을 비교 대조한 결과, △모 종합병원의 '코골이(폐색성 수면무호흡)' 수술의 비급여 의료비(선택진료료 이외)는 100만원 △다른 개인병원 '코골이' 수술의 비급여 의료비 비용 650만원 △또 다른 개인병원 '코골이(폐색성 수면무호흡, 기타 명시된 호흡장애 코선반의 비대) 수술의 비급여 의료비 비용은 867만원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같은 치료인데 병·의원별로 550만원에서 767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이 비급여 의료비를 허위 청구하거나 과잉진료를 했다 하더라도 의료기관별로 각기 다른 코드와 분류방식으로 비급여 항목을 기재하고 있어 일반인들이 이를 해독하고 비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3가지 수술은 사실상 같은 코골이 수술이지만 병원에 따라서 비급여 의료비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무리 비급여 의료비 부분이 병원마다 다르더라도 상식 선에서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비급여 진료비가 병·의원마다 들쭉날쭉한 것은 우선 이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더라도 민영보험사의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 그 비용을 보험사로부터 보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심평원에서는 비급여 행위·진료비에 대한 분류체계를 표준화하고 원가조사를 통해 비급여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지만 이 역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후적 조치에 불과할 뿐"이라며. "의료행위에 대한 적정수가를 보장해 병·의원들이 비급여 진료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되는 비정상적 의료수가를 개선하는 일이 중요한 만큼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10-15,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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