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주치의제·인두제 도입' 제안
현 정부의 4대 중증질환에 치우친 보장성 강화 정책은 질환간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실질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효과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국회 차원에서 나와 주목된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 소요액이 과소 추정되는 점을 감안해 향후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외래는 만성 및 노인성 질환을 중심으로 '주치의제' 방식을 먼저 도입하고, 진찰료나 간단한 검사, 처치 등의 기본 서비스에 대해선 '인두제 방식'(1인당 진료비 고정 방식)'을 도입하는 단계적 접근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건강보험 사업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수입은 정부지원액 5조3507억원을 포함해 총 41조8192억원이고, 지출은 총 38조8035억원에 달했다. 지난 2001∼2012년 동안 수입은 약 4.0배, 지출은 약 2.8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건강보험 사업은 당초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비급여 본인부담의 지속적 증가로 환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으며, 정부의 4대 중증질환에 치우친 보장성 강화 정책은 질환간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실질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효과가 미흡하다고 혹평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부족으로 전체 가구의 77% 이상이 하나 이상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가구당 보험료 부담도 월 20만원을 상회하고 있다.
행위별수가제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과잉공급을 유발하고 있고, 건보료 부과기준인 소득범위가 직장·지역가입자 간에 상이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보료 부과체계가 소득·재산 대비 역진적인 구조로 설계됐다는 지적이다.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선택진료비는 의료기관의 질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되는 등 별도의 수가체계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상급병실료는 기준병실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 등으로 상향조정해 환자가 상급병실을 자발적으로 원하는 경우에만 부담토록 하며, 간병서비스는 건보적용 병원과 대상 환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늘리면서 환자부담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불보상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외래는 만성질환과 노인성 질환을 중심으로 주치의제 방식을 먼저 도입하고, 진찰료나 간단한 검사, 처치 등의 기본 서비스에 대해서는 인두제 방식을 도입하는 단계적 접근방식을 취할 것으로 제안했다.
또한 입원은 현재 시범사업중인 포괄수가제를 점진적으로 늘리되 포괄수가제 적용에 한계가 있는 부분은 일본처럼 행위별수가제로 일부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보료 부과체계의 개선을 통해 계층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현재 연간소득 500만원 이하와 500만원 초과세대로 이원화돼 있는 지역가입자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직장·지역가입자의 구분없이 종합소득으로 건보료 부과기준을 단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사회사업평가과 관계자는 "'적정부담-적정급여' 기조로의 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 재원 확충방안 마련과 함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및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과 병행해 건보료율을 적절하게 인상함으로써 실질적인 건보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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