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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현장조사 거부 병원업무정지 2년 확대
정부, '복지사업 부정수급 방지대책' 마련
앞으로 진료비 거짓·부당청구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병원이 장기간 이를 체납하면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특히,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선 업무정지 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영선 국무2차장 주재로 '제4차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부정수급 방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감시가 더 철저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브로커 유착형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부당한 누수를 막기 위해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작년말 기준으로 전체 요양기관수 8만3811개 중 약 1%인 800여개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매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평균 약 187억원의 부당금액을 환수조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해 과징금을 부과 받은 병원이 장기간 과징금을 체납하면 업무정지처분을 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조사 인력 부족으로 조사기관(병원) 수 확대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 현장조사 인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진료비를 대신 지급한 뒤 환자로부터 사후에 상환받는 '응급의료 대지급금'을 받은 사람 중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 '응급의료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단 법개정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건보공단으로 제공하는 지방세 과세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달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아울러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국민연금 사업주의 부담금과 근로자 기여금의 각각 2분의 1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과 관련, 정부는 10억원 이상 재산보유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이 문제로 지적된 만큼 다음 달부터 지원 대상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부적격 여부 판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10-2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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