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수지 균형이 예상됨에 따라, 보다 실효성있는 건강보험 급여체계를 마련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강보험 제도를 확립하는 것을 금년 목표로 삼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에 착수하였다.
현재 환자가 의료기관 이용 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까지 합한 전체비용의 약 40%에 달한다.
이는 선진국의 30% 수준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복지부는 2008년까지 전체 진료비 중 환자부담비율을 3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보장성 강화를 추진기로 했다.
우선 금년에는 최대 1조5천억원을 투입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의 급여혜택을 확대하고, 그간 재정상황 등으로 환자가 의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했던 100/100 전액본인부담제도를 최대한 급여로 전환하는 등의 급여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비급여를 제외한 환자 본인부담이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환자의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작년 7월 도입되었다.
- 금년에는 작년 6개월간의 시행평가를 통해 고액·중증질환을 위주로 기준을 조정하여 급여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며, 조만간 확대대상의 우선순위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100/100 전액본인부담제는 보험급여를 해야 하는 항목인데도 그간 재정상황 등으로 가격만 정해놓고 환자가 의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했던 것으로 이식용 간 적출술, 췌장절제술, 통증조절목적의 자극기설치술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100/100 항목을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에서 지원토록 하여 환자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건강보험 지원기준과 지침에 대한 일제 정비를 통하여 과도한 규제나 제한으로 일선 의료현장에서 의료서비스를 왜곡시키는 일이 없는 지 점검하고, 불합리한 기준들을 일제 정비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건강보험의 급여 불인정 등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에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인 “건강보험 심사청구제도”를 대폭 강화하여, 최종 심사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현행 평균 30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등 국민의 권리구제가 적극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하여 금년 2월부터 7월까지「건강보험혁신TF」를 운영하고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건강보험혁신 TF는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을 단장으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팀, 급여체계개선팀, 건강보험구조개편팀, 사후관리강화팀 등 4개 팀으로 구성하여 건강보험정책과 보건의료정책간에 긴밀하게 연계된 제도개선안을 검토하게 된다.
또한 광범위한 자문그룹을 형성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게 되며 상반기 중 공청회를 거쳐 세부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건강보험혁신 TF」에서 논의할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다.
-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 국민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보장성 강화방안
- 의료의 질적수준 보장을 위한 세부기준 일제정비방안
- 급여기준 결정과정에 국민참여 강화를 위한 행정체계 개선방안
- 건강보험의 적정보장성 확보를 위한 재정의 장기적 발전방안
- 건강보험 권리구제 적정화 방안 및 사후관리 개선방안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5-01-27,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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