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용 출고 총 1436건에 달해
대한적십자사가 임산부에게 수혈되면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헌혈금지약물을 복용한 사람들에게 헌혈을 받고, 채혈한 혈액을 무방비로 유통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4년간 태아기형 유발 가능성이 있는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혈액이 총 1436건이나 수혈용으로 출고된 것으로 파악돼 주목된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28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채혈 및 혈액 출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0년∼올 8월말)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채혈은 총 1373건에 달했고, 그 중 수혈용으로 1436이 출고됐다.
연도별 출고건수는 2011년 370건, 2012년 487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였고, 올해도 8월말까지 202건의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혈액이 출고됐다.
약물별로는 여드름치료제(아큐, 로스탄, 이소티나)가 3년간 총 1025unit으로 출고가 가장 많았고, 전립선비대증치료제(프로스카, 피나스타) 362unit, 전립선비대증치료제(두타스테라이드) 28unit 순이었다. 특히, 한번 복용하면 3년간 헌혈이 금지되는 네오티가손(아시트레틴)도 19unit이나 수혈됐다.
이 같은 헌혈금지약물들은 성분이 수혈을 통해 임산부에게 전달되면,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것들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적십자사는 임산부에게 수혈 시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헌혈금지약물로 지정해 일정기간 헌혈을 금지시키고 있다. 아울러 헌혈자의 금지약물 복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십자사는 기관간 협의를 거쳐 '혈액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방부로부터 '매일' 금지약물 처방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선진화된 혈액사고방지시스템을 갖추고서도, 헌혈금지약물 복용자들로부터 채혈한 혈액이 매년 수백 건씩 수혈용으로 출고됐다는 점이라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이 같은 문제는 헌혈 시 문진에서 금지약물 복용자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문진의 실효성을 위해 헌혈기록카드(문진표)를 보완해야 했음에도, 적십자사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단 한번도 헌혈기록카드의 헌혈금지약물과 관련한 내용을 변경·보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향후 문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조속히 실시하고 연구를 토대로 헌혈기록표(문진표)와 문진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며, "현재 실시하고 있는 문진에 대해서도 헌혈금지 대상에 대해 헌혈자에게 충분히 설명해 금지약물을 복용하고 헌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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