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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광고범위 확대키로
올 상반기부터는 일용직 등 임시직 채용시에는 의무적으로 실시되던 건강진단이 폐지된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은 24일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05년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 가운데 행정자치부 등 34개 행정기관의 규제개혁 300건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육아휴직 종료 이후 6개월 이내로 돼 있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한을 1년 이내로 연장하고 산전후 휴가급여 신청기한을 현행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늘릴 방침이다. 또 사업주가 3일간 20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해야 지원했던 훈련비를 올 하반기부터는 2일간 16시간을 넘으면 지급토록했다.

다음은 각부처별 주요 규제정비 내용

▲교육부=사립대학의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시 현행 신고제는 폐지하고 허가요건을 완화해 재산처분에 관한 대학의 자율성을 증대시켰으며, 학교가 농지를 기부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농지취득인정서 발급절차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 내 동일 계열 또는 동일 학과의 경우 대학의 장이 학칙에 의거, 자율적으로 주·야간 전과를 허용토록 했다. 산업대학 특별 전형시 산업체 근무경력 기준을 현행 1년6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했으며, 산업대도 일반·전문대학과 같이 수시모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초등학교 입학기준일을 현행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 △독학사 취득자에게 사서ㆍ사회복지사 시험 응시자격 부여 △독학사 1~2단계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 방송통신대 편입학 자격 인정 △전문대학의 경우 박사학위 소지자가 아니더라도 현장 실무경험이 우수한 사람(학사학위자)을 전임교수로 임용토록 지도·감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부=현재 육아휴직 종료 이후 6개월 이내로 돼 있는 육아휴직급여 신청기한을 1년 이내로 연장하고, 산전후 휴가급여 신청기한을 현행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늘릴 방침이다.

노사정책과 관련해서는 2007년 복수노조 허용에 대비해 단체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2006년까지 정비할 계획이며, 우리사주조합이 회사 등의 무상출연으로 취득한 자사주에 대한 '가배정'을 '즉시배정'으로 개선키로 했다.

▲식약청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가 자체 비용으로 검사기관에 위탁해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광고할 수 없게 한 규제를 폐지해 제조업소의 자체 품질관리를 장려하도록 했다.

건강기능식품 표시방법을 개선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주 표시면에 반드시 표시토록 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대신 식약청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로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취업보호를 위해 10% 가점제도는 유지하되, 일반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중등교사임용 시험 및 소수인원 선발직렬인 일반직 공무원채용시험에 대해 합격률 상한제가 도입된다.


▲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기 제작시 정부기관인 전파연구소만 인증을 해 왔으나 앞으로는 민간기관을 인증기관을 활용토록 했으며, 슈퍼컴퓨터 등 대형기기는 제조자 발행 시험성적서를 인정하는 등 인증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정보통신기기 제조자가 스스로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조자적합확인제도’를 도입했다.

지하 또는 건물 내에 설치하는 위성DMB의 중계기에 대해 이동전화 중계기와 동일기준을 적용해 허가를 면제하며, 전력선통신설비도 일정한 기술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과학기술부=기업 부설연구소 설립 요건 중 최소 확보 연구원수를 대기업의 경우 10명에서 7명으로 줄이는 등 규모별, 업종별로 다양하게 조정해 기업 기술력 향상을 도모한다.

원자력 관계사업자가 방사성물질의 운반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사고 대응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의무화했으며, 방사성 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에 대해서는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의무화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5-01-27,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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