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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방병원 불법 CT 사용 근절책 촉구
"현행 의료법 상 한의사 사용할 수 없다"


한방병원의 CT 사용 문제와 관련 의협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행위 및 의료기사 고용 행위 등 무분별한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 줄 것을 관계 당국에 촉구했다.
의협은 14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및 단속 건의'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국민 건강은 등한시한 채 업무영역을 확대하려는 불법 행위 근절에 적극 조처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건의서에서 "현행 의료법 2조에 의해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하도록 하고,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제 25조 등에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한의사는 방사선사 등의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방의학의 이론상 의학적 지식 및 현대과학이 접목되어 개발된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따라서 초음파 진단기기나 X-ray, CT, MRI, 내시경 등의 의료기기는 한의사가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만약 한의사가 이를 사용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방 의료기관에서 불법적인 의료기기 사용 및 의료기사 고용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초구보건소로부터 불법 CT기기 사용으로 업무정치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는 오히려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6-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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