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부가 의사 면허 정지조치를 취한 것에 불복한 소송이 잇따르면서 법원의 판결이 서로 엇갈려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15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원무과장이 자기공명영상 환자를 다른 병원에 소개시켜주고 알선료를 챙겨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사 A(36)씨가 2개월 면허정지는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면허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현행 의료법은 병원 직원이 불법 행위를 했을 경우 사용자인 의사에 대해서도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양벌 규정을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양벌 규정을 근거로 병원 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 책임을 물어 1년 이내의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무리한 법 적용이라며 의사들의 반발을 사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벌규정은 직접 법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일 뿐 이로써 의료인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거나 금지를 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서울행정법원 3,4부는 최근 같은 이유로 면허정지를 당한 의료인이 낸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양벌규정에 따른 면허정지는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의료인들과 보건복지부는 서로 즉각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이며 대법원에는 의료인이 2심에서도 승소한 사건이 1건 계류 중이어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6-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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