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본인부담률 10%로 낮아져
오는 2월부터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이 새로 25개가 추가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본인부담률이 10%로 낮아지게 된다. 즉, 산정특례 전에는 본인부담률이 입원 20%, 외래 30∼60%이던 것이, 산정 특례가 적용되면 입원·외래 모두 10%로 낮춰진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확대 계획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포함돼 지난해 6월 발표됐으며, 내달부터 추가된 질환은 '혈색소증' 등 25개에 달한다.
이처럼 희귀·난치질환이 확대 시행되면 1만1000명에서 최대 3만3000명까지 혜택을 받게 되고, 약 15억∼48억원의 건보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말 기준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적용 환자 수는 모두 63만명이며, 건강보험에서 2조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손영래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앞으로도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희귀·난치성질환관리법' 등 관련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확대되는 질환은 2월부터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선 등록신청서(요양기관 확인란에 담당의사의 자필서명·확인, 본인서명 필요)를 작성해 우편, FAX, 방문을 통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등록신청을 하거나 요양기관에서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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