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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보진료비 '31억 환불'
'정당' 결정률 점점 높아져
심평원 '별도산정 불가항목' 환불금 12억 최다

지난 한해동안 총 30억5400만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진료비가 환자 및 보호자에게 환불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지난해 진료비 확인(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을 통해 30억5400만원을 환불토록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진료비 확인요청 건수는 전년(2012년)에 비해 3.0% 증가한 2만4843건이며, 전체 처리 건 중 41.5%인 9839건에서 환불금이 발생했다. 총 환불액은 2012년(45억여원) 대비 32.8% 감소한 30억5400만원으로 건당 환불액은 평균 31만434원에 달했다.
환불유형별로는 진료수가에 포함돼 있어 별도로 징수할 수 없는 비용을 임의로 받아 환불된 금액이 12억2000만원(39.9%)으로 가장 많았다. <표 참조>

이어 처치, 일반검사, 의약품 등 건보 급여대상을 임의비급여 처리해 환불된 금액이 11억2000만원(36.6%)이었으며,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4억여원(13.1%),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환불금이 2억여원(6.7%) 등 순으로 환자가 과다 부담했다.

환불액 구간별로는 △50만원 미만 환불건 85.9%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환불건 7.0%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환불건 6.4%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환불건 0.5%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환불건 0.1% △2000만원 이상 환불 건이 0.02%를 각각 차지했다.

요양기관 종별 접수대비 환불처리 건율은 상급종합병원이 45.5%로 가장 높은 가운데 종합병원 42.5%, 의원 41.7%, 병원 37.5%, 치과병원 25.0%로 지난해 보다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환불 건율이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진료비확인제도가 그간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행태 개선을 유도했고,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의료기관의 강압적 취하종용 등이 줄어드는 등 제도에 대한 수용성도 크게 향상됐다는 게 심평원의 판단이다.

이는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결과 정당 결정률(병원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맞게 받음)이 지속적으로 증가(2009년 13.7%→2013년 31.9%로 18.2%p↑)하고, 의료기관의 강압적 취하종용 및 진료상 불이익 우려 등을 가늠할 수 있는 민원 취하율이 개선(2009년 23.9%→2013년 14.4%로 9.5%p↓)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진료비 확인업무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진료비 환불예측서비스' 2단계(상병을 통해 환불비중 판단)로 확대시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시키고 국민과 요양기관과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료비확인신청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방문·팩스 및 '건강정보' 앱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또는 '고객센터 1644-2000번'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3-0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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