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폐기물관리법ㆍ동시행규칙 및 환경부 고시(제2004-192호)로 인해 의료환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규제만 강화하여 감염성폐기물 처리 업무로 인해 병원의 기본업무인 진료까지 차질을 빚어 병원계가 관련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4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용기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생산업체에서 전용용기의 생산이 늦어짐에 따라 일선 병원에서 감염성폐기물 관리 및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단속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합성수지전용용기 생산에는 최소 6개월의 제작기간이 소요되지만 정부 고시기간과 승인 후 제조회사의 제작기간이 부족하여 전용용기의 병원 보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가장 큰 문제. 전용용기의 제작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21일에 고시한 내용을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환경부에서 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경우 일선 병원들은 대부분 규정 위반으로 판명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개정된 법 기준의 전용용기 생산업체는 현재 1개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한 공급은 어려울 뿐 아니라 전용용기 생산을 독점하고 있어 용기단가를 종전 가격의 2배 이상을 요구해 감염성폐기물 처리비용의 상승으로 병원경영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주사바늘, 수술용 칼날, 치과용 침 등은 부패, 변질될 우려가 없고 현행과 같이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면 합성수지전용용기가 대부분 비워진 상태로 처리되어 자원낭비가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 보관기간을 60일로 연장해 줄 것과 알코올병, 식염수통 등은 전용용기에 넣어 버리지 말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해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더불어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 ‘감염성폐기물’이라는 용어가 국민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를 ‘의료폐기물’이라는 용어로 정정해 줄 것과 같은 성상의 감염성폐기물에 대해 위탁처리는 10일, 자가처리는 5일로 보관기간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위탁처리와 자가처리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고 그 보관기간을 15일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병원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병원내 감염관리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환경부의 규제까지 더해진다면 이는 명백한 이중규제가 될 것”이라며 “폐기물 처리에 의료인의 과다한 노동력이 소요되어 본연의 임무인 진료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규제를 완화하여 환자 진료에 매진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5-02-13,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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