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23일까지 의료기관 신청 접수·심의
대체기술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에 대해 신의료기술로 최종 인정되기 전이라도 일부 의료기관에 한해 예외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게하는 '제한적 의료기술평가제도'가 오는 7월부터 도입,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안전성이 확보된 신의료기술로 대체치료기술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의 치료기술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 통과 이전에도 일정 의료기관에 한해 예외적으로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을 24일자로 개정·공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제'는 효과 없는 신의료기술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효과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제까지는 안전성·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자료가 부족해 신의료기술평가에서 탈락하면 사실상 환자가 그 기술을 치료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대체치료기술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환자를 치료해야 할 필요성이 크므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기술 없는 치료법 등에 대해선 신의료기술로 최종 인정되기 전에도 일부 의료기관에 한해 예외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신청대상 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대체 치료기술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의 치료법으로서 안전성은 있으나 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일부 부족해 탈락한 의료기술로, '당뇨병성 하지 허혈환자에 대한 줄기세포치료술' 등 현재 9개 의료기술이다.
모든 의료기관은 대상 의료기술을 제한적 의료기술로 신청할 수 있지만 특히, 연구역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구중심병원이 자신의 중점연구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을 신청할 경우 평가 시 가점(5∼10%)을 부여할 계획이다.
제한적 의료기술로 평가를 받을 경우, 최대 4년간 그 의료기관에 한해 해당 의료기술을 비급여로 치료하는 것이 허용된다.
복지부는 의료기술 도입의 시급성·안전성, 근거창출 가능성, 신청 의료기관의 진료환경 및 연구역량 등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 의료기술을 평가할 예정이다.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환자 치료 결과를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해당 의료기술의 효과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주기적 점검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치 않거나 치료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부작용이 발생했는데도 보고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제한적 의료기술평가가 취소될 수 있다.
제한적 의료기술의 시술기간이 종료되면 의료기관이 제출한 근거자료를 포함해 의료기술의 안전성·효과성을 최종 검증할 계획이다.
제한적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의료기술로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는 치료를 받는 동안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별도의 보험 가입비가 지원되며, 의료기관에게는 제한적 의료기술의 치료 결과를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과 자료 입력비가 지원된다.
특히, 제한적 의료기술평가제도가 도입되면 환자는 새로 개발된 기술로 보다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연구자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최근에는 별다른 치료법이 없거나 현존하는 치료법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한 질환에 대해 줄기세포치료 등 첨단 치료술이 다수 개발되고 있어, 첨단 기술을 조기에 도입하고 의료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임을기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러한 제한적 의료기술의 경우에도 안전성에 대해선 철저히 검증하고, 환자가 치료를 받는 동안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별도 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등 환자 안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5월 23일까지 의료기관의 신청을 접수·심의하고 최종 2개 의료기술 및 각 기술별로 최대 5개 의료기관에 대해 제한적 의료기술로 평가할 계획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4-23, 15:16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