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제도 개선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해 1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복지부는 매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이번에는 선택진료비 인하를 우선 추진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11일 선택의사 및 추가비용을 매년 단계적으로 줄여 환자부담 경감 및 원치 않는 이용을 올해부터 2016년까지 완화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선택진료비'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된 전문의에게 진료 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보 진료비용에 더해 추가적으로 내는 산정비율을 현행 20∼100%에서 15∼50%로 축소토록 했다.
이에 따라 △진찰(한방 포함): 진찰료 55%→40%이내 △의학관리(한방 포함): 입원료 20%→15%이내 △검사(한방 포함): 검사료 50%→30% 이내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영상진단료 20%(방사선치료료 50%, 방사선혈관촬영료 100%)→15%(30%, 60%)이내 △마취: 마취료 100%→50%이내 △정신요법: 정신요법료 50%(심층분석 100%)→30%(60%)이내 △처치·수술(한방 포함): 처치·수술료의 100%→50%이내 △침·구 및 부항: 침구 및 부항료의 100%→50% 이내로 각각 감소한다.
이렇게 되면, 올 하반기 선택진료 환자부담은 35% 가량 줄어들게 된다.
일례로 의료비 부담 경감 사례를 보면, 승모판재치환수술을 받고 약 64일간 입원한 67세의 환자 A씨는 선택진료비로 그간 총 441만원을 부담했지만, 선택진료비 축소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210만원이 경감돼 약 231만원만 부담하게 된다.
또한 장의 만성혈관장애로 38일간 입원해 검사, 치료 등을 받은 11세의 환자 B씨는 선택진료비로 총 51만원을 부담했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17만원이 줄어들어 약 34만원만 부담하게 된다.
앞으로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오는 2017년까지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100% 환자부담을 하고 있는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진다.
손영래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올해는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인상 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도 건보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통해 건보료 인상을 최소화해 국민들의 건보료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10일까지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다음은 단계별 선택진료비 추진계획.
◇선택진료 축소: 선택의사 및 추가비용을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해 환자부담 경감 및 원치 않는 이용 완화(2014∼2016년): △추가비용: 선택의사의 추가비용을 현재보다 평균 35% 축소(2014년, 현행 진료항목별 20∼100% 가산 → 15∼50%만 가산토록 조정) △선택의사: 병원별 80% → 진료과별 30%로 단계적 축소(2015∼2016년, 현행 선택진료의사 9878명 대비 약 34% 규모로 축소, 약 3300명).
◇선택진료 전환: 남아있는 선택의사에 대해 '(가칭)전문진료의사 가산'의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고, 지정기준 개선(2017년).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5-0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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