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무자격자 및 체납 후 급여제한자에 대한 건보급여가 제한되지만 '생계형' 체납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병원이 수진자 초·재진 접수 시 건보공단에서 제공하는 명단을 통해 자격확인을 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므로 일부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지만, 그간 의약계와 복지부·건보공단이 몇 차례 협의를 가진 사안이므로 일방적 추진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저소득층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일이 추호도 발생치 않도록 생계형 체납자는 정부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토록 건의할 예정이다.
체납 후 급여제한자는 1800여명으로 건보료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사람과 소득이 1억원 이상 또는 재산이 20억원 이상인 사람이 급여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무자격자'의 경우 90% 이상이 외국인 특히 중국 교포라는 게 건보공단 측의 분석이다. 무자격자의 진료비 청구건수는 연간 8만건 정도로, 최근 3년간 220억원의 환수 결정이 이뤄졌다.
현재 6개월 이상 체납자인 급여제한자는 164만 명으로 급여제한 대상자로 선정된 후 지출된 진료비가 지난해말 기준 3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은 급여제한 대상자 164만명 중 68%는 생계형 체납자라는 설명이다.
정승열 건보공단 급여관리실장은 급여관리 업무를 요양기관에 떠넘긴다는 지적과 관련, "자격관리 업무가 아닌 자격확인"이라며, "자격확인은 요양기관에서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밝혔다.
즉, 자격관리에 해당되는 취득과 상실 등의 업무는 건보공단의 업무이지만, 무자격자와 체납 후 급여제한자의 급여제한은 건보공단과 요양기관이 협업해야 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는 게 정 실장의 주장이다.
정 실장은 "제도 시행으로 발생되는 문제점 및 건의사항에 대해선 복지부에 신속히 보고해 요양기관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6-2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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