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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급여 거짓청구 15기관 공표
복지부, 28일부터 6개월간 홈페이지 등 공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 15개 요양기관의 명단이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 6개월간 일반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5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는 요양기관은 총 15개 기관으로 의원 5개, 치과의원 2개, 약국 1개, 한방병원 1개, 한의원 6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은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심평원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136개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15개 기관이며, 총 거짓청구금액은 약 9억9000만원에 달한다.

건강보험 명단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자에게는 20일간의 소명기회가 주어지며, 진술의견이나 제출된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기관을 확정하게 된다.

김홍중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정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특히 거짓으로 적발된 기관에 대해선 행정처분 및 명단공표를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6-30,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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