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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 상급종합병원 지정'
7월 한 달간 신청·접수…작년 7월∼올 6월말 실적평가
복지부, 전수조사·현지조사 대폭 강화 방침

보건당국이 오는 2015년∼2017년까지 향후 3년간 새로 적용될 '상급종합병원' 지정 작업에 나선다. 금년 말까지 적용되는 상급종합병원에는 당초 44개 병원이 선정됐으나, 중도에 한 개 병원이 탈락해 현재는 43개 병원이 지정돼 있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병원지정평가부)과 함께 종합병원으로서 레지던트 수련병원 및 응급의료센터(권역, 전문 또는 지역)로 지정 받은 기관 중 7월 한 달간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심사·현지조사 등을 거쳐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될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진료권역별 우수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되, 지정신청을 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정확히 평가할 방침이다.

특히,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의 병상수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수를 초과한 경우 교육기능, 의료인 수,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에 대한 상대평가 결과가 우수한 종합병원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서 △시설 현황 △장비 현황 △의료인력 현황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품질결과 사본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등을 작성해 7월 31일 오후 6시까지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7월 한 달간 해당 병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 허위작성, 청구오류, 청구누락 등이 우려되는 기관에 대해, 전수조사 등 현지조사 강화, 불이익 조치 등의 평가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평가방법 중 서류심사의 경우,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한 뒤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복지부고시)의 상대평가기준에 따라 점수화해 최종 점수가 높은 병원부터 대상기관으로 지정하되, 기관을 방문해 지정기준에 대한 평가자료를 검증할 방침이다.

실적평가 대상기간은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일 년간이며,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을 충족하는 범위 등을 판별할 계획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 수는 권역별 자체충족률의 중간값에 해당하는 비율의 경우, 진료권역 안에 적용하고, 나머지는 전국 권역으로 통합 적용할 방침이다.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 수는 오는 11∼12월 경 고시할 예정이다. 최종 지정결과는 오는 12월 말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한편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향후 3년간(2015년∼2017년) 종합병원 종별가산율 25%보다 5% 많은 30%의 가산수가를 적용 받게 되고, 대신 병·의원으로부터 진료의뢰를 받은 환자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보가입자가 종합병원을 외래로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의 50%를 부담하지만 외래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진찰료는 환자 전액부담, 나머지 진료비는 환자가 60%를 부담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선 병·의원의 진료의뢰서가 필요하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7-03,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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