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3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지난 4월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지난해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비급여 제외)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200∼4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30일부터 환급한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총 대상자는 31만7000명, 적용금액은 67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건보료 정산을 완료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건보료가 산출됨에 따라 최종 개인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돼 사후환급에 해당되는 대상자 21만3000명에게 3384억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특히,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금액인 400만원을 넘는 대상자 17만2000명에게는 400만원을 넘는 금액에 해당하는 3390억원을 지난해에 기(旣) 지급했다. 2013년도 결과를 2012년도와 비교하면 환급 대상자는 3만1000명, 지급액은 924억원이 증가했다.
작년도 상한제 적용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은 저소득층이, 연령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이 많은 혜택을 보았고, 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에서 지급액 발생 비중이 가장 높았다.
소득수준별로는 상한액기준 건보료 수준이 하위 50%(본인부담상한액 200만원)인 경우가 대상자는 약 18만명, 지급액은 3246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지급액의 67.8%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40세 미만은 전체 지급액의 6.4%, 40세 이상 65세미만은 25.8%, 65세 이상은 67.8%를 차지했다.
요양기관 종별 지급액은 요양병원이 3530억원(52.1%)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병원 886억원, 종합병원 802억원, 상급종합병원 763억, 의원 248억, 약국 237억, 기타 31억원 등 순이었다.
한편 올해 1월부터는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기존 200∼400만원에서 120∼500만원으로 개선돼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본인부담상한제의 기준금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더 세분화(3→7단계)돼 저소득층의 기준금액이 낮아지고 의료비 부담이 최고 60%(최저등급기준)까지 낮아지게 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고정금액으로 정해져 있던 본인부담상한액의 경우,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적용(최대 5%)해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연동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손영래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2013년도 진료분 환급 대상자에게 30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라며,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대상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신청 필요)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7-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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