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일부터 '캡슐내시경검사'와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항목 중 '뇌 양전자단층촬영(F-18 FP-CIT)' 및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I-123 FP-CIT)'에 대해 건강보험급여가 시행된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안을 마련, 8월 9일까지 행정예고에 착수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장부위의 질환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캡슐내시경검사'와 파킨슨병환자의 도파민신경세포의 손상여부를 진단하는 데 필요한 '뇌 양전자단층촬영(F-18 FP-CIT)', '뇌 단일광자단층촬영(I-123 FP-CIT)' 등 3개 항목은 9월부터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위·대장내시경으로 확인할 수 없는 소장 부위의 병변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캡슐내시경 검사'는 대상 질환에 따라 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전환토록 했다.
위·대장내시경으로 병변을 확인할 수 없으나 '소장 부위의 출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필수적인 검사방법에 해당되므로 급여로 전환되고, '크론병, 소장종양, 기타 소장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기존 검사(소장조영촬영 등)의 보완적 검사이고, 고비용 검사인 점등을 고려해 선별급여로 전환되며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은 원인불명 소장출혈의 경우(급여) 130만원에서 10만7000원으로, 크론병·소장종양·기타 소장 질환(선별급여)은 130만원에서 42만9000원으로 대폭 줄고, 연간 약 2800명의 소장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뇌 양전자단층촬영(F-18 FP-CIT)'과 '뇌 단일광자단층촬영(I-123 FP-CIT)'은 선별급여로 전환되고 본인부담률은 80%가 적용된다. 이 영상검사는 파킨슨병에서 도파민 신경세포의 손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검사이지만 치료방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점등을 고려해 선별급여를 적용토록 했다.
파킨슨증(서동이 있으면서, 경직·진전·자세불안정의 3가지 증상 중에 한가지 이상을 동반)을 가진 환자 중에 도파민 신경세포의 손상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실시토록 했다.
진단 시 1회 급여를 인정토록 하되, 이 검사로 도파민 신경세포의 손상이 없는 것으로 진단된 후, 지속적인 치료를 했으나 증상 악화 등 도파민 신경세포의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추가 실시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