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종전 100%퍼센트에서 환자 쏠림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30%가 적용된다. 일반적인 입원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20%이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 포상금의 한도액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4·5인실 입원료를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하도록 상급병실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우려되는 대형병원 입원 환자 쏠림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4인실과 5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그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종전 100퍼센트에서 30퍼센트, 20퍼센트로 각각 정해 쏠림현상을 최소화토록 했다.
또 현행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시행 상 나타난 문제점 개선 및 약가관리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약제의 상한금액과 구입금액 차액의 70%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대형 요양기관의 의약품 구매 시 과도한 할인요구 및 제약사의 저가납품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따라서 정부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 대체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지급방식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직접 지급에서 '평가 후 간접 지급'으로, 지급액은 약가 차액의 70%에서 '사용량 감소 정도에 따라 10%∼50% 범위 내에서 지급률을 정해 차등 지급'라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약품비 절감 장려금의 지급 종류를 △대체조제 장려금(성분 또는 효능이 같은 저가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사용장려금(퇴장방지 의약품을 처방·조제한 경우)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저가구매 및 사용량을 감소하여 약품비를 절감한 경우)으로 세분화하고, 지급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다.
특히,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 포상금의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건강보험료 등의 신용카드 납부를 위한 세부규정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9월 25일부터는 건강보험료 등의 총액이 1000만원 이하인 금액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납부 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 및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해 건보공단이 지정한 자로 했고,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000분의 10이내에서 건보공단이 승인토록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8-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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