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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장애심사진단서 '최대 67배' 편차
상해진단서 60배·사망진단서 20배 차이
김재원 의원, "실사 통해 진단서별 표준비용 가이드라인 마련" 촉구

진단서 발급 비용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비용 편차가 최대 67배나 발생하는 등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가 28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에게 제출한 '병원별 진단서 발급비용 현황'에 따르면 병원 장애심사진단서 발급비용이 최대 67배나 격차가 발생했다.

'서울시 병원별 진단서 발급수수료 신고액 현황'에 의하면 사고를 당한 사람이 형사고발이나 보험사 제출용으로 발급받는 상해진단서(3주 이상)의 경우 수수료가 가장 비싼 병원은 '양천구 P병원', '도봉구 W병원', '송파구 O병원'으로 30만원인 반면, '동대문구 C병원'은 5000원에 불과해 무려 60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진단서의 경우 가장 비싼 병원은 '강남구 C병원', '영등포구 D병원', '강서구 N병원', '송파구 S병원' 등 22개 병원이 10만원인 반면, '성북구 O병원'은 5000원에 불과해 무려 20배나 차이가 벌어졌다.

특히,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의 경우, 가장 비싼 병원은 '광진구 J병원', '강서구 S병원'이 20만원인 반면, '서대문구 S병원' 등 21개 병원은 3000원에 불과해 무려 약 67배 차이가 발생했다.

현행 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의료기관이 스스로 정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토록 돼 있어 이를 강제할 규정은 없는 상태이다.

김 의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에 따라 비급여 수가가 차이 날 수 있지만 이름도 같고 내용도 유사한 진단서 발급비가 병원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은 소비자인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진단서 발급비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표준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8-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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