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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야간가산 적용시간대 환원 요구
대한병원협회는 진찰료 야간가산 산정 시간을 2001년 이전에 적용하던 시간대(평일 18시, 토요일 13시)로 환원해 주도록 최근 보건복지부에 다시 건의했다. 병원협회는 이 같은 요구가 2001년 적자상태였던 건강보험재정이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흑자로 전환한데 따른 것임을 밝혔다.

병원협회는 이 건의서에서 “2001년 정부가 악화되는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의약단체에 양보와 협력을 요구했고, 의료계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를 수용해 그 해 7월부터 야간가산율 적용시간을 18시(토요일 13시)에서 20시(토요일 15시)로 조정했다”면서 “그러나 2003년 이후 보험재정이 흑자를 기록하며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현되고 있는 만큼 재정적자로 인해 조정됐던 기준적용을 환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병원협회는 또 “의약분업 시행 이후 건강보험재정 악화에 따른 수가억제, 의료이용 행태변화에 따른 환자수 감소 등으로 인해 경영난이 악화된데다 2004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토요일 외래환자가 크게 줄어들었고 토요일을 전후한 병상가동율이 현저하게 떨어져 병원의 진료수익이 크게 줄어든 반면 인력충원 및 각종 수당지급 추가 등으로 인건비는 오히려 늘어나 병원의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병원협회는 “병원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진료수익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 중에 있으나, 병원의 운영이 거의 전적으로 진료수익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 자체 내의 경영개선을 통한 자구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병원협회는 이 같이 밝히면서 먼저 2001년 이전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로 환원해 줄 것을 요구한데 이어 병원산업의 특수성과 병원들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주40시간 근로제로 인한 진료수익 감소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도 요청했다.

그리고 그 방안으로서 토요일 진료에 대해서도 공휴일과 동일한 가산률(진찰료의 경우 소정점수의 30%, 처치 및 수술료의 경우 소정점수의 50%)을 적용해 줄 것, 또는 야간가산 산정 적용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야간가산 이외에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심야시간(22:00-06:00) 가산제를 적용해 줄 것 등을 제시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5-02-24,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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