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9월)부터 4·5인실 입원료에 대한 건강보험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부 병원에서 비급여 수익을 위해 부당하게 병상을 축소·조정하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한 보건당국이 현지조사·정밀심사 등의 칼을 빼들었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 달부터 의료기관의 경우, 4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일부 병원에서 4인실을 3인실로 전환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심평원은 모든 의료기관으로부터 요양기관 현황신고를 받아 인 실별(1∼6인실)로 병상 현황 파악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특히, 향후 4∼6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청구 진행에 따라 일반병실 및 상급병실 등 병상 운영현황을 추적·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갖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4인실을 3인실로 전환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선 요양기관 현황 신고 및 청구 현황을 관리하면서 적발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손영래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앞으로 부당한 절차 또는 비급여 수익을 목적으로 병상을 변경하는 병원에 대해선 추가 현지조사, 정밀심사 및 부당이득이 있는 경우 환수 조치 등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반적으로 4인실을 3인실로 전환할 경우, 환자 수 자체가 줄게 돼 3인실 상급병실 차액보다 훨씬 큰 손해가 야기되므로 병상을 축소·조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예외적으로 비급여 수익을 위해 부당하게 병상을 축소하는 사례에 대해선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지난 8월까지는 4인실의 경우, 6만3000원에서 11만1000원까지 상급병실료를 지불했다. 하지만 이 달부터는 4인실의 경우 2만3000원, 5인실은 1만3000원을 지불하면 된다. 중증질환 등 산정 특례환자는 4000∼8000원 가량만 지불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9-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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