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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치료법 없는 환자 대상 신의료기술 조기 적용
2017년 9월말까지 3년간 진행
보건당국이 대체치료법이 없는 환자에게 신의료기술을 조기에 적용하기 위한 '제한적 의료기술평가제도' 시행에 본격 나선다.
'제한적 의료기술평가'란 대체기술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에 대해 신의료기술로 최종 인정되기 전이라도 일부 의료기관에 한해 예외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게 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며, 효과 없는 신의료기술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효과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에 열린 '제5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최종심의를 통과해 제한적 의료기술로 결정된 △자가 혈소판 풍부혈장 치료술 △심근경색증에서의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 등 2개 의료기술을 오는 2017년 9월말까지 3년간 진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제53조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근거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고시)'를 지난 23일자로 개정·발령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우선 건병증 환자로 보존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회전근개 건병증, 상과염, 슬개건병증, 족저근막염, 아킬레스건염)를 대상으로 조직재생 및 통증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자가 혈소판 풍부혈장 치료술'은 말초혈액을 채취한 뒤 원심분리를 통해 분리된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을 초음파 유도 하에 병변에 주입하는 방식이다.
시술기간은 10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3년간이며, 차의과대 분당차병원 정형외과 김재화,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고영진,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하철원, 조선대병원 정형외과 문영래,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 노규철 교수 등 5개 기관(책임의사 5명)이 지정됐다.
이와 함께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를 이용한 심근 재생을 통한 심근 기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심근경색증에서의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은 과립구집락자극인자(G-CSF)를 이용해 골수에서 말초혈액으로 줄기세포 동원 후, 말초혈액을 채취해 원심분리를 시행하는 방식과 말초혈액을 채취해 세포분리기를 이용해 말초혈액으로 동원된 CD34+ 줄기세포를 분리하는 2개 방식으로, 채집한 줄기세포는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하면서 관상동맥 내로 주입하게 된다.
이 의료기술도 10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진행되며, 실시기관 및 실시책임의사로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승기배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김효수 △연세대의대 세브란스병원 순환기내과 최동훈 교수가 선정됐다.
임을기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 같은 의료기술은 현행 의료법과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제한적 의료기술'로 공표된 범위 안에서만 시행해야 한다"며, "특히, 2개의 의료기술은 10월부터 3년간 비급여로 치료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8월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처럼 대체치료법이 없는 환자에게 신의료기술을 조기 적용하기 위한 '제한적 의료기술' 선정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 분야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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