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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트 협진, 응급환자는 제외
심평원, 환자 안전장치-세부사안 학회의견 반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스텐트 삽입술 시술시 '내과-외과 협진 의무화'와 관련, 심장학회 등 일부 학회 주장을 반박하고 나서 스텐트 사태가 새 국면에 돌입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세부실행방안 운영에 대해 심장학회 등 관련학회가 추가 의견을 제시한다면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심평원은 오는 12월 개정되는 관상동맥 스텐트 급여기준이 '평생 3개'라는 인정개수 제한을 없애고, 개흉 수술이 권장되는 중증 관상동맥질환자 중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흉부외과와 협의 진료를 하도록 한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스텐트 시술을 하다가 응급상황이 발생해 개흉 수술로 급히 전환해야 하는 경우에 대비한 환자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심장학회가 '위급한 환자를 두고 흉부외과와 협진을 하라는 것은 환자를 죽이는 살인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대해 "응급환자는 흉부외과와 협진 대상이 아니다"고 밝히고 "개흉수술이 권고되는 관상동맥환자 중 응급상황이 아닌 환자는 흉부외과와의 협진을 통해 환자의 치료 예후에 가장 좋은 치료법을 협의하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진료 시스템이 구축되면 개흉을 해야 하는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원활한 의뢰나 이송으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개흉수술(CABG)가 가능한 병원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협진으로 인해 시간이 지체 되어 환자가 위태로우며, 개정안으로 인해 오히려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는 학회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2014년 SCAI/ACC/AHA(미국) 전문가 합의 문서를 인용, 관상동맥우회로술을 실시할 수 없는 병원에서 중증 관상동맥질환 환자들에게 경피적 중재술(PCI) 실시를 권고하지 않고 있고, 환자 이송이 결정되면 30분 이내 출발해, 응급수술을 결정한 지 60분 이내에 수술이 가능한 병원에 도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심평원은 소개했다.

심평원은 환자에 대한 혜택이 줄어든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앞서 순환기내과 등은 내-외과 협진 대상 중증질환자가 전체 스텐트 시술 환자(약 5만명)의 25%정도, 심장학회는 이보다 많은 50%로 추산했다.

심평원은 "실제 2013년도 관상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환자는 3000여명으로, 응급환자가 아닌 중증 환자를 협진한다 하더라도 50%는 과다 추산의 개연성이 높으며, 시술 후 재시술률 등을 고려해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협의진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특히 자체 연구결과, 관상동맥 협착환자의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 삽입술후 재시술률은 7.6%, 관상동맥우회로술은 1.8%로, 스텐트 삽입술의 재협착률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심장학회와 심혈관중재학회 등이 심장통합진료(Heart team approah) 관련, 2010년 유럽 심장학회에서 치료 지침으로 언급된 내용으로 권고사항일 뿐인데 심평원이 강제화해 고시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를 지연시키는 행위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할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은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의 스텐트 인정기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세부실행방안 등에 대해 관련 학회에서 추가 의견을 제시한다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스텐트 삽입술 시술시 '내과-외과 협진 의무화'와 관련, 심장학회 등 일부 학회 주장을 반박하고 나서 스텐트 사태가 새 국면에 돌입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세부실행방안 운영에 대해 심장학회 등 관련학회가 추가 의견을 제시한다면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심평원은 오는 12월 개정되는 관상동맥 스텐트 급여기준이 '평생 3개'라는 인정개수 제한을 없애고, 개흉 수술이 권장되는 중증 관상동맥질환자 중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흉부외과와 협의 진료를 하도록 한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스텐트 시술을 하다가 응급상황이 발생해 개흉 수술로 급히 전환해야 하는 경우에 대비한 환자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심장학회가 '위급한 환자를 두고 흉부외과와 협진을 하라는 것은 환자를 죽이는 살인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대해 "응급환자는 흉부외과와 협진 대상이 아니다"고 밝히고 "개흉수술이 권고되는 관상동맥환자 중 응급상황이 아닌 환자는 흉부외과와의 협진을 통해 환자의 치료 예후에 가장 좋은 치료법을 협의하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진료 시스템이 구축되면 개흉을 해야 하는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원활한 의뢰나 이송으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개흉수술(CABG)가 가능한 병원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협진으로 인해 시간이 지체 되어 환자가 위태로우며, 개정안으로 인해 오히려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는 학회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2014년 SCAI/ACC/AHA(미국) 전문가 합의 문서를 인용, 관상동맥우회로술을 실시할 수 없는 병원에서 중증 관상동맥질환 환자들에게 경피적 중재술(PCI) 실시를 권고하지 않고 있고, 환자 이송이 결정되면 30분 이내 출발해, 응급수술을 결정한 지 60분 이내에 수술이 가능한 병원에 도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심평원은 소개했다.

심평원은 환자에 대한 혜택이 줄어든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앞서 순환기내과 등은 내-외과 협진 대상 중증질환자가 전체 스텐트 시술 환자(약 5만명)의 25%정도, 심장학회는 이보다 많은 50%로 추산했다.

심평원은 "실제 2013년도 관상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환자는 3000여명으로, 응급환자가 아닌 중증 환자를 협진한다 하더라도 50%는 과다 추산의 개연성이 높으며, 시술 후 재시술률 등을 고려해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협의진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특히 자체 연구결과, 관상동맥 협착환자의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 삽입술후 재시술률은 7.6%, 관상동맥우회로술은 1.8%로, 스텐트 삽입술의 재협착률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심장학회와 심혈관중재학회 등이 심장통합진료(Heart team approah) 관련, 2010년 유럽 심장학회에서 치료 지침으로 언급된 내용으로 권고사항일 뿐인데 심평원이 강제화해 고시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를 지연시키는 행위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할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은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의 스텐트 인정기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세부실행방안 등에 대해 관련 학회에서 추가 의견을 제시한다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11-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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