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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정지 인정 해외체류기간 단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월 1일 이후 출입국자부터 지역가입자의 급여정지를 인정하는 국외체류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지역가입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국외체류 할 때에만 인정되던 보험료 면제를 3월 1일 이후 출입국자부터는 1개월 이상 국외체류 할 경우 가입자의 신고에 의하여 적용 받을 수 있으며, 1개월 이상 국외체류 하는 지역가입자의 출입국관련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고할 경우 해외체류기간의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급여정지 상태의 가입자 중 국내입국 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입자도 국내입국사실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고할 경우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급여정지 상태의 가입자가 1개월 이상 국내체류 하는 것을 공단이 확인한 경우에도 건강보험 자격을 직권 정리하여 국내체류 월의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5-03-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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