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가 식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제공 확대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선하여 국제표시기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일부 규제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3월 7일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고시 했다.
이번에 개정된 표시기준의 주요내용은 제품에 사용되는 일부 면제조항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원재료의 명칭을 표시토록 하고, 식사대용식품 및 어린이 다소비 식품을 중심의 영양표시 의무화 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일반적으로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제품외에 카페인을 ㎖당 0.15㎎이상 함유하고 있는 액체식품은 '고카페인함유' 문구를 표시토록 하였다.
아울러, 산업경쟁력 확보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식품의 유형을 일괄 표시면에 표시토록 하였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 포장재질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포장재질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식품제조 그리고 가공업소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소에 공급되는 원료용 제품인 경우에는 한글표시사항이 인쇄된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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