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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강보험 '거짓 청구' 병원 공표
28일부터 6개월간, 홈페이지 통해 공고
보건당국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7개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8일부터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명단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7개 기관(요양병원 1개, 의원 4개 및 한의원 2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내년 6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심평원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지난해 3~8월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166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7개 기관의 총 거짓청구금액은 약 5억3200만원이다.

이번에 명단공표된 요양기관의 사례를 살펴보면 H의원의 경우, 내원당일 외래진료만 실시하였으나 계속 입원한 것으로 입원료를 거짓청구하고,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물리치료를 실시한 것으로 이학요법료 등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수진자 A씨의 경우, 지난 2012년 2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병으로 외래진료만 실시했지만 2012년 2월 2일부터 15일까지 입원해 진료한 것으로 기록, 입원료 등 요양급여비용 145만 1340원을 부당 청구했다.

또 다른 수진자의 경우는 지난 2012년 5월 외래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뇨검사, 혈액검사, 방사선촬영, EKG, 물리치료 1회를 실시하고 외래로 내원해 물리치료만 받았음에도 총 14일간 입원해 진료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비용 72만 330원을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같은 방법으로 21개월간 총 1억 9065만 1840원을 거짓청구한 H의원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128일, 형사고발, 명단공표 조치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거짓·부장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 공표처분을 강력히 시행할 예정으로 연간 상·하반기 총 2회 발표를 정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명단공표 대상기관은 거짓청구 등으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이나 제출된 자료에 대해 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소비자대표 1인, 언론인 1인, 변호사 1인, 의·약계 3인, 건보공단 1인, 심평원 1인, 복지부 1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위원 중 호선에 의해 선출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12-29,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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