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여성용 청결대 '팬티라이너'의 품질규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의약외품의기준및시험방법'을 개정고시 했다.
신설된 규격에는 팬티라이너 정의와 구성 및 재료를 정하였고, 성상, 중량, 색소, 산 및 알칼리, 형광, 흡수량, 삼출, 강도에 대한 기준과 시험방법을 포함하고 있어 팬티라이너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할 것으로 기대했다.
팬티라이너는 생리 직전, 끝날 무렵의 생리혈의 위생처리 및 질분비물의 위생처리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생리기간 동안에만 사용되는 생리대와는 달리 평상시에도 많이 사용되는 여성 필수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금까지 팬티라이너를 허가받기 위해서는 개별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기준및시험방법심사를 받아야 했으나 이번 고시개정으로 59일이 소요되던 기준및시험방법 심사가 면제되어 민원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만으로 품목생산이 가능하게 되어 민원인의 불편이 대폭 해소되었다.
개정고시 전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새소식 또는 자료실의 법령자료 중 고시개정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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