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새로운 치료재료로 인해 의료기술이 기존과 달라지는 경우, 행위의 급여여부 평가이후에 치료재료가 평가되고 있어 처리지연으로 시장진입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치료재료관리실은 8일 치료재료 업체를 대상으로 한 '2015년 달라지는 치료재료 제도' 설명회를 열고, '행위'보다 '치료재료 제품'을 먼저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임상시험을 거쳐 식약처 허가를 받은 치료재료는 허가직후 등재신청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신의료기술 검토 유형으로는 △새로운 치료재료, 새로운 의료기술인 경우(경피적대동맥 판막성형술 등) △새로운 치료재료, 기존 의료기술 일부 변경된 경우(팸토초레이저 이용한 각막절제술 등) △기존기술, 치료재료 변경 및 추가(녹내장 방수유출관 삽입술 등)로 3가지가 소개됐다.
이병일 치료재료관리실장은 "기존에는 치료재료에 대한 정확한 급여여부나 특성을 보지 않고 먼저 행위를 보고 급여여부를 검토해왔다"며 이 같이 전했다.
행위보다 치료재료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논의가 있었다는 것.
아울러 업계와의 소통에 주력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업체 대응을 문서로 매뉴얼화해 내부 투명성·공공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담당자가 업체들과 유선으로 통화할 때에도 개개인이 판단하지 않고 문서에 의해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무선을 막론하고 모든 건에 대해 실장의 결제를 받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치료재료 등재에 법정기일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지연되는 이유와 현재 검토되고 있는 부분 등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업체관계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하고 "검토완료 예상시기 등을 치료재료 포털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1-0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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