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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분리방안 제안…연구용역 결과 주목 |
국내의 통합된 진료비 지불제도를 두고 병원서비스와 의사서비스를 구분해 보상을 분리하는 방안이 제시돼 주목된다.
이는 국내의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가 해외와는 달리 의사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지불 정확도가 정확하지 못하다는 것이 배경이 됐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에 따르면 최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의사서비스와 병원서비스 분리방안 연구’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보고서는 지난해 2월 복지부가 고시한 ‘건강보험 급여 및 비급여 의료행위’의 5991개의 의과 행위(급여 5309개, 비급여 682개) 등을 기반으로 행위분류 방식의 구분기준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현행 포괄수가제는 행위별 수가제에 비해 수술 방식이나 동시수술 시행 여부 등에 따른 진료비 보상수준의 차이가 민감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포괄수가제 모형을 병원서비스 중심으로 재편하고, 의사서비스에 대해서는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하는 것이 각 행위 속성에 부합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연구진은 모든 행위들에 2가지 속성(의사서비스 또는 병원서비스, 포괄 또는 비포괄)을 부여했다.
유형별로는 ‘수술’과 ‘처치’는 의사서비스(비포괄), ‘기능’과 ‘검체’는 검사와 판독을 분리해 검사는 병원서비스(포괄) 판독은 의사서비스(비포괄)이 구분의 기준이 됐다.
‘영상’의 경우에는 촬영은 병원서비스(포괄), 판독은 의사서비스(비포괄)로 촬영과 판독이 구분됐으며, 기본진료는 병원서비스(포괄)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급여행위와 비급여 행위별로 서비스의 유형이 분리됐는데, 급여의 경우 의사서비스는 총 2981개였으며, 병원서비스는 382개가 해당됐다. 비급여의 경우에는 의사서비스가 142개, 병원서비스 9개 였다.
이번 보고서는 의사서비스와 병원서비스가 혼합된 현 포괄수가제의 문제점(의사서비스 제공수준에 따른 지불 정확성 결여)을 개선하는 데에 토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연구진은 “외과계열 환자군에 국한해 개선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연구의 한계점을 밝히고, 내과계열 환자군에도 적용 가능한 구분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사서비스’는 △의사가 환자와 직접 대면해 시행하는 의료서비스 △병원서비스에 대해 시행되는 의사의 판독이나 판단 △의학관리료(입원환자에 대한 치료계획·처방·평가 등)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 감독으로 정의됐다.
또한 병원서비스는 △의사의 지도 감독을 받는 의사 이외의 인력이 위임을 받아, 환자와 직접 대면해 시행하는 의료서비스 △의사의 지도 감독을 받는 ㅇ의사 이외의 인력이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검사(검체·기능·영상 검사 등)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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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2-09, 1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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