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일부 유전자검사기관들이 “유전자상담사”라는 민간자격증을 내걸고, 불법적인 영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부 벤처 유전자검사기관들은 널리 일반인을 대상으로 유전자상담사를 모집하여 단기간 교육한 후 상담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자격을 취득한 상담사는 환자를 모집하여 검사기관에게 소개하고 검사비의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받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검사기관들이 질병 관련 유전자의 발현 가능성 및 예방을 상담한다는 “건강 관련 전문상담사”도 전공에 관계없이 누구나 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으며, 심지어 동 자격증을 취득해야 2005년 10월에 있을 예정이라는 “제1회 국가공인 유전자상담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부여된다고 이야기한다는 제보도 들어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건복지부는 “‘유전자상담사’는 개별 민간단체가 실시하는 민간 자격에 불과하며, 현재 정부는 별도의 유전자상담사라는 국가자격을 만들고자 하는 아무런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유전자상담사 자격을 주관하는 「생명공학유전자학회」의 관련부처에 동 협회와 소속 기관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감독을 요청하는 한편, 이들이 취한 영업 방식이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의료법」은 물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등 거래의 공정성에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금년부터 시행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하여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수 있는 신체 외관이나 성격에 관한 유전자검사는 금지되고, 질병 진단과 관련한 유전자검사는 의료기관의 의뢰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며, 이달중 유전자검사기관들의 검사 실태를 현장 조사하여 위법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금지 또는 제한되는 유전자검사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바람직한 유전자검사의 절차를 담은 지침을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침이 만들어질 경우, 이들 유전자검사기관들이 기왕에 행하고 있는 유전자검사행위의 상당 부분이 불법으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불법적인 유전자검사행위가 확산됨에 따라, 유전자에 의해 인간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유전자결정론적인 사고가 널리 번지고 있음을 우려하고, 국민들에게 이들 검사기관들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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