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정부 결정이 처음 나왔다.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된 지 4개월 만에 국내에서 실제 보상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향후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들의 구제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작용 피해구제를 신청한 2명에 대해 사망일시보상금 6997만3200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19일 시행된 이 제도는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도 사망·장애 등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정부가 보상해주도록 하고 있다. 재원은 제약사들의 부담금으로 조성되며 사망일시보상금은 최저임금(올해 5580원) 5년치에 해당되는 액수로 정해진다.
이번에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 피해자는 항경련제(간질치료약) ‘라모트리진’을 사용한 후 부작용인 ‘독성 표피 괴사 융해’가 나타나 숨졌다. 독성 표피 괴사 융해는 피부 표피와 진피가 분리되면서 발열·두드러기·물집이 생기고 입·호흡기 등의 점막이 파괴되는 질환이다.
보상금을 받은 또 다른 피해자는 항경련제 ‘카바마제핀’ 부작용으로 드레스증후군이 발생해 숨졌다. 드레스증후군에 걸리면 발진·발열, 장기 염증 등 전신반응이 나타난다.
식약처 관계자는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정부가 부작용 원인을 조사해 4개월 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종전에는 피해자나 유족이 직접 2~5년간 제약사 등과 소송을 벌이고 부작용 원인을 증명해야 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올해 사망보상금에 한정된 보상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내년에는 1600만~5600만원의 장애일시보상금과 장례비, 2017년부터는 진료비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피해구제를 받으려는 피해자나 유족은 ‘피해구제 급여 지급 신청서’와 진단서,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4-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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