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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상담사 자격 만들 계획 없다"
복지부, 사설단체 법규 위반 여부 조사

보건복지부는 최근 몇몇 유전자검사기관들이 이른바 「유전자상담사」라는 민간 자격제도를 도입,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강자를 모집하여 단기간 교육한 후 상담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는 것과 관련 "현재 정부는 국가가 공인하는 유전자 상담사라는 새로운 자격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주의를 요망했다.

복지부는 이들 검사기관들은 질병 관련 유전자의 발현 가능성 및 예방을 상담한다는 “건강 관련 전문상담사”도 전공에 관계없이 누구나 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으며, 심지어 동 자격증을 취득해야 2005년 10월에 있을 예정이라는 “제1회 국가공인 유전자상담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부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 같이 경고했다.

복지부는 "이들 업체가 광고하고 있는 유전자상담사는 「생명공학유전자학회」라는 민간단체가 실시하는 민간 자격증에 불과하며, 현재 정부는 국가가 공인하는 유전자 상담사라는 새로운 자격을 만들고자 하는 아무런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관련 부처에 이들 협회와 소속 기관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이들의 영업 방식이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등 각종 법규를 위반하였을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5-03-2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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