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연구용역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과다 의료이용 진화에 나섰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매년 감소추세이나,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1인당 진료비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1인당 진료비에 비해 약 3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4대 중증 및 3대 비급여 개선 등 보장성 강화에 따른 기금부담금 증가로 의료급여 재정부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낮은 본인부담으로 인한 과다 의료이용 현상 및 의료급여기관의 과잉 진료행태 등 복합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심평원은 2015년 맞춤형 급여제도 추진에 따른 신규 수급권자 13만7000명 유입 및 2018년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급여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제도 운영을 위한 운영체계 정비 및 관리강화 방안마련 필요하다고 여긴 것이다.
심평원은 의료급여 특성에 따른 수급자, 공급자 측면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의료 환경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인 의료급여 관리방안을 모색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상적 장기입원 등의 과다 의료이용자에 대한 적정의료를 이용한 유인체계 구축과 공급자의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 유도를 위한 기준 및 제도정비가 목적이다.
또 이번 연구를 통해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등 협력사업 확대를 통한 심평원의 역할증대와 보장기관의 사례관리 사업과의 협업강화 및 정보공유 활용방안을 찾는다.
심평원 관계자는 "급변하는 의료·사회 환경에 대한 의료급여의 선제적 대응전략을 제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내용으로 의료급여 이용현황 및 실태분석으로 수급자·공급자 측면의 문제점 도출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와의 의료이용행태를 분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심평원은 “의료 환경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의료급여 재정추이를 분석해, 고령사회 진입 및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향후 의료급여 진료비 추이를 파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연구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과다 의료이용 등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적정의료 이용 유인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개발 등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5-15,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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