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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감염' 환자, 국가.적십자사 고소
`혈액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환자 공동대책위'는 15일 수혈에 의해 B형 간염에 감염된 유모(3)군 등 2명의 가족이 사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적십자사 총재 등 20명을 혈액관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유군의 아버지(32)와 또다른 피해자 A씨 등 2명이 혈액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적십자사 담당자와 복지부 책임자, 병원 관계자 등을 1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유군과 A씨는 각각 2001년말과 2002년초에 적십자사의 혈액을 수혈받았다가 B형염에 감염된 것으로 최근 감사원의 적십자사에 대한 감사 결과 밝혀졌다.

대책위는 "16일 국가와 일부 관련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며 "수혈 감염 피해자가 적십자사가 아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한국백혈병환우회, 혈우병환자 단체인 한국코헴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6-16,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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