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MRI 세부산정기준' 마련
뇌종양 환자의 경우 CT 등과 같은 선행검사 없이 MRI 검사를 1차적으로 시행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된 MRI의 질환별 급여대상과 산정횟수·산정방법 등과 관련된 'MRI 건강보험급여 세부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라 만성두통 환자의 경우 뇌파검사 등 1차 검사를 했으나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관련 질환과의 감별을 위해 2차적으로 MRI를 시행했을 경우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의식불명 환자가 내원해 급성뇌경색 등 질환별 급여대상에 해당되는 상병을 의심, 1차로 MRI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급여대상에 포함된다.
질환별 세부기준에 따른 보험급여 대상은 다음과 같다.
▶치매, 수두증 상병으로 내원해 치매를 의심해서 MRI를 시행했을 경우, 치매 진단 관련 검사(치매척도 검사 등)를 시행해 경증, 중증도 치매로 확인된 경우에는 급여대상에 포함된다.
▶항암치료 중 두통이 심할 때 MRI를 시행한 경우, 질환별 급여대상에 해당되는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나 타 검사소견 등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진료기록 등)되는 경우 급여대상이다.
▶폐암환자 수술전 뇌의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증상 등에 관계없이 뇌 MRI를 시행한 경우와 폐암환자에서 항암요법 시행 전 정확한 병기결정을 위해 관련 증상 등에 관계없이 뇌 MRI를 시행한 경우에도 급여가 가능하다.
▶두통이 심해서 뇌전이, 재발, 출혈 등을 의심해 MRI를 시행했을 경우에도 급여가 적용된다.
▶전립선암, 자궁경부암(전이성 아님), 뇌하수체양성종양(뇌양성종양에 해당)을 진단할 목적으로 MRI를 시행했을 경우에는 급여대상이다.
▶발작이 있어 1차적으로 MRI를 시행했을 경우에는 발작의 임상증상이 '질환별 급여대상'에 해당되는 상병을 의심해 촬영하는 경우 급여대상이다.
▶파킨슨병 뿐아니라 파킨슨증도 급여대상이며, 진료담당의사가 단순히 소견서를 첨부한다는 의미가 아닌 환자상태 변화로 인한 증상이나 타 검사소견 등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진료기록 등)된 경우 급여대상에 포함된다.
▶같은 날 진단목적으로 MRI를 촬영하고 제한적 MRI를 추가로 촬영한 경우 수가 산정은, '진단목적으로 시행한 MRI는 1회(100%) 산정하고, 치료목적으로 다시 제한적 MRI를 촬영한 경우는 소정점수의 50%를 추가'로 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폐, 위, 소장, 대장, 유방 부위의 원발성 암 진단시 2차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견서를 첨부토록 돼 있어 1차적으로 MRI를 시행할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