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정신분열증 치료제인 '염산치오리다진 제제’의 심장부정맥 가능성 등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전면 판매금지를 발표했다.
1일, 식약청은 “3월 31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7월 1일부터 전면 제조, 출하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배경은 개발사인 노바티스사에서 전세계적으로 6월 30일자로 판매 중지를 결정하였고, WHO의 복제의약품 판매중지 권고에 따른 검토 결과로 심장부정맥 등 부작용 우려가 있고 최근 다양한 정신분열증 치료제가 시판되어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이 제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허가된 사용상의주의사항에 각별히 유의하여 저용량으로 사용하고 이 기간 내에 다른 약물로 대체하여 주고 이 제제는 오랫동안 의사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하여서만 사용해온 정신분열증 치료제인 점을 감안하여 시중 유통중인 제품은 자연소진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염산치오리다진 제제’는 현재 4개업소 9품목('04년 생산실적 6억6천만원, 보험청구금액 1억8천만원)이 허가되어 있고, 다른 정신분열증 치료제로서는 클로르프로마진, 페르페나진, 트리플루오페라진, 올란자핀, 큐에티아핀 등 다수의 약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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