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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자 방사선치료, 성인 암환자도 급여
복지부 행정예고…소화관·장관 스텐트 갯수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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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소아암 환자에게만 인정되던 양성자 방사선치료의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상부소화관 및 하부위장관 스텐트에 적용되던 갯수 제한이 폐지되고, 액상흡인세포병리검사는 갑상선결절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상학적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는 폐병변에만 국한됐던 액상흡인세포병리검사의 급여 인정범위가 영상학적 검사에서 확인된 갑상선결절까지 확대된다. 다만, 동일한 날에 실시한 흡인세포병리검사와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그동안 만 18세 미만의 소아암 환자 중 뇌종양과 두경부암, 중추신경계통종양 등에만 인정되던 양성자방사선치료의 급여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소아암 환자 중 특정 암으로 제한했던 급여기준을 변경, 만 18세 미만의 소아종양 전체를 하나의 별도 항목으로 신설했다.

이와 함께 △방사선 치료부위 재발암(Re-irradiation therapy) △뇌, 뇌기저부 및 척추(척수 포함)종양(양성 포함) △두경부암(눈 및 안면부 포함) △흉부암(유방종양 제외한 폐, 식도, 종격동 등) △복부암(간, 담도, 췌장, 후복막 등)을 인정항목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상부소화관 및 담도 금속스텐트와 하부장관 스텐트 급여기준의 개수제한은 폐지했다.

또한 하부장관 스텐트 급여 범위를 대장 또는 직장의 악성종양에서 소장의 악성종양까지 확대했다.

다만, Rectosigmoid 또는 Distal descend ing colon의 complete obstruction을 동반한 대장 및 직장암에서 수술전 감압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시술횟수를 불문하고 부위별 1개(평생 개념)의 급여 제한이 유지됐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8-07,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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