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환자들이 원치 않는 선택진료를 받거나 상급병실에 입원하지 않도록 비선택의사와 일반병실 비율이 늘어난다.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는 전액을 환자가 내야 해 병원비 가운데 환자 부담이 가장 크다.
선택의사 지정 비율은 80%에서 3분의 2 수준인 67%로 낮아지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의 의무 확보율은 50%에서 70%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선택진료·상급병실 개편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개편방향'을 의결했다.
우선 원치 않는 선택진료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선택진료 의사 지정 비율을 조정, 일반의사 선택 기회를 확대한다.
현행 선택진료 운영 의료기관은 총 자격 의사의 80%까지 선택 의사로 지정할 수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주요 진료과는 대부분이 선택의사로 지정돼 있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내달부터 선택의사 지정 비율을 80%에서 67% 낮추고, 진료과목별로 최소한 25%는 비선택의사로 두게 했다.
405개 의료기관의 선택진료의사 1만387명 중 2314명(22.3%)이 일반의사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환자들 입장에서는 연간 총 2212억의 비급여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내년에는 선택의사 지정비율을 33%로 낮춰 비선택의사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도 늘린다. 상급병실은 이용환자의 60%가 비자발적으로 이용한다고 대답할만큼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일반병상의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병원급의 일반병상 평균비율은 87%에 달하지만 상위 5개 병원은 62%에 그쳤다.
이에 대형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의 확보 의무를 총 병상의 50%에서 70%로 강화한다.
43개 병원 1596개 병상의 1∼3인실이 4인실 이상의 일반병상으로 전환돼 비급여 부담은 연간 570억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병상 확대 시 감염에 취약한 다인실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1∼3인실을 단독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격리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격리 수가 현실화, 격리 입원대상 확대 등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격리실로의 전환 이행 기간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1∼3인실 수가를 적용한다. 1·2인실 수가는 최대 19만원(상급종합병원, 간호1등급 기준)으로, 급여 적용(상급종합병원 기준 30%)함에 따라 환자 부담은 5만8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현재 주로 6인실 중심의 혼잡한 일반병상 환경을 4인실 위주로 개선하기 위해 6인실 병상 최소 확보 의무는 폐지하기로 했다.
비급여는 축소하되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분야의 의료수가는 신설 또는 강화한다.
또 다른 비급여가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고,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건강보험 적용은 지난 6차 건정심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수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질평가지원금, 수술·마취·중환자 진료 과정에서의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수가 마련,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수가 개편 등을 추진한다.
이번 수가 개편에 따른 추가 건강보험재정 소요는 연간 약 2451억원 수준으로, 올해 보험료 결정 시 고려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가 개편에 따른 환자 부담 증가는 연간 약 544억원 정도이나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개편에 따라 감소하는 비급여 의료비가 2782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부담은 2238억원 정도 경감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8-0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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