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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제도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특정질환 환자가 전문화된 병원에서 선택·집중된 양질의 고급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문병원 시범기관의 시설, 인력 인정기준 마련 등 전문병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의료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특정질환(심장병, 화상치료 등)에 대해 종합전문병원 수준의 표준화 또는 고난이도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갖추고 해당분야의 진료, 연구 및 교육적 측면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의 목적은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고, 제공된 서비스의 양과 질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및 제도 도입의 타당성 등을 검증하여 향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있는 전문병원 제도의 도입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신청기관에 대해 ‘전문병원시범사업운영위원회’에서 인력, 시설기준 등을 조사하여 전문 진료 수행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관을 전문병원시범 기관으로 지정하여 2005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30일까지 1년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문병원 시범사업 지정기준 등이 확정되면 병원협회와 연계하여 시범사업 설명회를 2005년 5월중에 개최하고, 2005년 6월에 시범사업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2005년도전문병원시범사업계획’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5-04-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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