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의약품도매협회등 5개 의약단체장들은 지난 22일 김근태 복지부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반부패 투명사회 건설을 위한 공동 실천 선언문"을 채택하여 전달했다.
이날 의약계 단체장들은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동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하고 의약계 공정거래 자율정화위원회를 설치, 운영키로 하는 한편 의약품 유통비리 조사 등을 위해 유통조사단 운영도 검토키로 했다.
이들 단체는 선언문에서 "그동안 의약품 유통상 불법적으로 이뤄진 구조적이고 고질적 부패고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깊이 반성하면서 이의 척결을 위한 강도 높은 실천적 자정활동을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건설에 기여코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약계는 "학술·연구 관련 부분은 BT등 의료산업 활성화와도 직결되므로 제약사의 후원금(지원금) 제공은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단체장들은 특히 김 장관에게 요양기관이 안정적인 경영환경에서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 수가를 현실화 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근태 장관은 의약계와 복지부, 필요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의약품 유통 투명성협약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대형병원의 참여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복지부는 의약품거래투명화를 위한 바코드등록제에 대해선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TF 구성등을 추진해 검토하겠으며,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의약품도매업체의 시설기준 개선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단체장들은 선언문을 통해 "불법적인 의약품 리베이트 등 일체의 부당한 금품수수행위를 근절하여 참여정부의 투명사회 건설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공정경쟁규약은 ▲입찰 불공정 행위 및 금품류 제공, 요구 금지 ▲합법적 금품수수 및 후원금 제공시 신고 의무화 ▲위반 행위자에 대한 자체 제재 및 공정위 등에 처분 의뢰 등을 담고 있으며 공정거래자율정화위원회가 이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게 된다.
자율정화위원회는 또 산하에 15명으로 구성되는 유통조사단을 설치, 현지조사 등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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