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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관·정관 복원수술 건강보험 적용 확대
환자부담 40-50만원대로 낮아져 7월부터 적용



출산장려 정책 차원에서 현재 일부에 한해서 인정되었던 난관 및 정관 복원수술의 보험급여가 내달부터 확대 적용된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급여 항목인 정난관 복원수술에 대해 보건복지부 의견수렴을 거쳐 7월 1일부터 보험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난관 복원수술은 비급여로 자녀수와 자녀건강상태에 따른 일부와 불임수술(절제술 등)만 보험급여가 인정되어 왔었다.
이에 따라 환자부담 금액은 정관수술은 현행 150만원 이상에서 40-50만원대로 낮아지고 난관복원술도 현재 200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정도로 크게 떨어지게 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6-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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