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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 허용
미국 등 특정 선진국 의료면허 국내 인정

앞으로 내국인도 인천과 부산, 광양 등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보건복지부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는 그동안 외국면허의 국내허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의료시장 개방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며, 부유층의 호화진료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경부는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이 성공적으로 출범하려면 외국인 투자가들을 위한 병원설립이 필요하며, 병원이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는 내국인 진료도 허용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미국 등 의료 선진국 출신 외국인 의사들의 의료면허를 국내에서도 인정하고 내국인이 외국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내 명문 의대의 경우 하버드 의대 교수들이 와서 진료를 하는 사례가 있어 특정국가의 의료면허를 국내에서 인정하는 방안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병원은 인천의 경우 동북아중심병원이 오는 2008년 150병상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며 부산과 광양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경제자유구역 출범에 맞춰 외국병원을 개원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는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연간 2천-3천명이 진료를 받기 위해 외국을 방문, 1조원 가량이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병원을 활성화해 외국에서도 치료를 받으러 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6-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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